2018구단110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9.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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