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5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하여"로, 제4쪽 "증인 소외1의 각 증언"을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비록 원고가 그 사업주로부터 가스배달, 가스배관연결 및 점검 외의 업무에 대해 별도로 지시받은 바 없고 가스배달을 마친 원고가 거래처 직원의 엘리베이터 수리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