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114,2심-대법원,2017두43616,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2015. 6. 15.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