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무61

집행정지

대법원 · 2005-01-17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1]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2]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재항고인,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방,신청인】 유제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8. 9.자 2004아10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3. 3. 28. 상대방에게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32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5. 1. 1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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