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7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5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1쪽 제4행 다음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12, 19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에서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이 사건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고,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비전임 사무국장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원고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 중 적어도 ○○○○○○○○연맹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2년경에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하는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제7호증, 갑 제26호증의 1, 6의 각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6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직전인 2012. 5. 20. 낚시 동호회 출조를 비롯하여 산악회 등 사내 동호회 활동에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호회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사내동호회 활동보고서내역서상으로는 7회 중 2회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누군가에 의해서2012. 9. 24. 혹은 같은 달 27.에 출력된 동호회지원금 신청서에 사후적으로 원고의 출석 여부에 대한 기재가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2. 9. 24.자 ○○산악회 동호회지원금 신청서(갑 제26호증의 1) 상단에 기재된 '활동인원 34명'은 그에 점부된 활동보고서(갑 제26호증의 2, 3, 4, 5)의 참석인원(9명 + 4명 + 15명 + 6명)을 합한 것과 일치하고, 2012. 9. 27.자 ○○○ 동호회지원금 신청서(갑 제26호증의 6) 상단에 기재된 '활동인원 41명'은 그에 첨부된 활동보고서(갑 제26호증의 7, 8, 9)의 참석인원(14명+ 12명 + 15명)을 합한 것과 일치하는데, 갑 제26호증의 1, 6의 기재 내용을 반영하면 위 각 동호회지원금 신청서 기재 활동인원은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서증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 제26호증의 1, 6의 기재가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근무현황(갑 제7호증)의 기재나 같은 취지의 당심에서 한 노동조합위원장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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