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합729

구상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26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

판결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줄여 부른다)은 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사업목적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버스공제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공제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사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이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고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의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다.

이유

【원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72,1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부본송달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산하 국방부(부대명 생략)부대 소속 군인인망 소외 1이 1983.12.10.22:20경(차량번호 생략)호 군용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신흥 3동 210의9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 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선으로 돌입한 과실로 인하여 대향차선의 1차선 위를 마주 주행하여 오던 소외2 운전의 소외 삼흥운수주식회사 소유인(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별지 목록기재 피해자들에게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그 부속기관으로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는 위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공제조합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치료비(간병료 및 성형수술비 포함)로 금 8,887,100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실액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으로서 금 5,185,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았다. 그런데 위 사고는 전적으로망 소외 1의 위에 본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전액 부담하여 피고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연한 위 금 14,072,100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나라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는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금지급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배상금지급결정절차는 피해자가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일 뿐, 본건과 같이 나라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불법행위자인 나라에 대하여 그 구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까지 요구되는 전치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그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과연 공제조합이 원고의 부속기관인가, 또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원고주장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합 및 연합회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는 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는 다음과 같다.(1,3,4호 생략) 2.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9호증(공제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육운진흥법 제8조 소정의 공제사업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규제규정상 공제조합의 잉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추가분담금, 할인할증금 등 부과액, 공제사업의 선정과 사업방법, 공제규정 및 약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제조합은 주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원고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29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의 4(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공제금지급기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공제조합은 원고의 사업목적 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버스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공제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업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하여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감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결의결과를 원고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재정 및 개정,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제조합이 원고 산하의 부속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제조합은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각 위 갑 제2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각 간이계산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각 합의서), 갑 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1(각 합의금품의 명세서) 및 위 갑 제27증의 4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인 공제조합이 위 피해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아무런 현실적 출재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인 공제조합의 위 출재를 원고의 출재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 또한 공동면책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건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한기택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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