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847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846,1심-대법원,2014두124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7행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에 "[당심에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5개월여 이전인2011. 4. 초경부터 2011. 6. 초경까지 사이에 동료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휴가로 인하여3조 3교대근무를 하고 수차례 대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1일 근무시간, 2011. 7.경 이후의 근무 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② 제6면 제5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10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교대근무자체가 독립적으로 심혈관계의 위험도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교대근무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그 밖에 교대근무자체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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