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세버스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가 험준하고 길너비가 좁으며 전날의 강우로 노면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밤이 어서 어두운데다가 초행길이어서 전세뻐스의 운전사가 다음날 다시 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 나 이러한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강행을 종용하여 운행을 계속하다가 사고 가 발생한 이상 승객들에게도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남상문 외 6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항4312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해 생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해 생한 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남상문, 김태륜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이재향에게 금 734,770원(원심에 서의 금 658,607원을 당심에서 확장) 원고 남기성, 남기인에게 각 금 969,540원(원심에서의 원고 남기성은 금 1,893,034원 청구를 당심에서 감축하고, 원고 남기인은 원심에서 금 817,214원을 확장) 원고 남기인, 남혜경에게 각 금 534,770원(원심에서의 각 금 458,607원 의 항구를 당심에서 각 확장) 및 이에 대한 1972.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 내지 9호증(공소장, 검증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등)의 각 기재내 용에 원심증인 이한희의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72.3.24. 피고의 업무상 감독관청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뻐스 1대의 차출의뢰를 받고 피 고은행소속 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이한희에게 배차운행지시를 하여 지정일시인 그 다음날 14:00에 피고소유의 서울 자5-513호 뻐스차를 시민회관앞에 대기시겼던 바, 본건 피해자인 남덕우 등 경제기획원 소속직원 42명이 승차하여 지리산 등산을 위하여 화엄사(전남 구례군 소재)로 가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이한희는 위 차를 운전운행중 그날 22:00께 전남 구 례군 산동면 개천리 소재 속칭 율치재에 이르렀던 바, 그곳은 10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14 도의 굴곡을 이루고 있는 길너비 4미터에 불과한 험준한 고갯길이고, 당시 야간이어서 어두 우며 더욱 위 이한희로서는 초행길이므로 지형을 잘 살피고 시행하는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시속 2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바퀴를 위 도로 오른쪽 난간 으로 빠지게 하여 그 난간이 무너지면서 약 30도 경사진 위 도로 오른쪽 언덕 아래 100미터 지점까지 위 차량을 굴러 떨어지게 하여서 그 차에 승차중인 위 남덕우로 하여금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이한희의 증언부분은 위에 든 각 증거 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남덕우의 사망은 위 이한희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니 피고는 그의 사용자로서 위 남덕우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이한희의 선임 및 그 감독에 관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 하였고, 또 그 이상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도 본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을 터이니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니 위 면책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남덕우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과실상 계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진정서) 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이한희는 사고발생일 21:00에 남원읍을 경유 위 승객들 지시에 따라 전남 구례로 통하는 도로상을 운행중 그 도로가 험준하고 길너비가 좁으며 전날의 강우로 노면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밤이어서 어두운데다가 초행 길이어서 대형뻐스운행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어서 위 남덕우를 비롯한 승객에게 남원 읍으로 되돌아 갔다가 다음날 다시 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승객들은 이미 화엄사에 숙소 예약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강행을 종용하여 부득이 운행을 계속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위 남덕우를 비롯한 승객들로서는 사고발생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운전사인 위 이한희의 건의를 받아들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운행의 계속을 종용 내지는 묵인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를 유발하게 된 사실은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 어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4호증(간이생명표,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남덕우는 1936.11.14. 출생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연령이 34세 4월 이어서 그의평균 생존여명은 29. 47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64세 남짓 까지는 생존가능했다고 볼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3호증(확인서, 퇴직증명원)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남덕우가 사고당시 경제기획원 소속 4급 5호봉(행정주사)의 국가공 무원으로서 매월 봉급 20,930원과 수당 5,000원 도합 금 25,930원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783 원 및 공제회비 200원을 공제한 금 24,947원을 수령하여 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사 고가 없었더라면 위 생존여명이내로서 국가공무원 소정의 4급 공무원의 정년 연령인 55세까 지 19년 8월(236월)간 적어도 매월 위 금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고, 한편 위 남덕우는 사망 으로 인하여 생활비의 지출이 없게 되었는데 그의 월생활비는 변론의 전취지 및 우리의 경 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주장과 같이 최소한 금 7,000원 정도라고 보여지니 위 월수익에서 이를 공제한 금 17,947원씩의 위 236월간 월차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 은 위 손해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2,943,475원(17,947 원×164.0093)이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남덕우의 과실을 참작하 면 위 금원중 피고는 금 2,100,000원만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재향은 위 남덕우의 처, 남기성, 남기 인은 그의 아들, 원고 남혜경, 남미수는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상속지분의 포 기나 양도가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릉 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해 보면, 원 고 남기성, 남기인은 각 금 600,000원, 이재향, 남혜경, 남미수는 각 금 300,000원씩의 손 해배상청구권을 상속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 위 갑 4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위 남덕우의 아버지되는 원고 남상문, 그의 어머니 되는 원고 김태륜, 그 처자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본건 사고에 의한 위 남덕우의 사망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 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연령, 재산정도, 위 망인과의 신분관계,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위자료로서는 원고 이재향에게는 금 100,000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50,000원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남상문, 김태륜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이재향에게 도합 금 400,000원, 원고 남기성, 남기인에게 각 도합 금 650,000원, 원고 남혜경, 남미수에게 각 도합 금 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서의 1972.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없으니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 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5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