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64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2행의 "14."을 "14.까지"로, 제5쪽 제4, 20행, 제6쪽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행의 "원고가 다르고"를 "원고가 달라 각각의 작업환경이나 직업력, 병력, 상병 상태 등이 서로 상이하고, 위 감정촉탁의가 다른 사건에서 제시한 견해는 피감정인이 10년 8개월 동안의 선탄작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시된 의학적 자료만으로는 30년 전에 노출된 직업성 분진이 피감정인의 상병의 원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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