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744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6면 10행의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3, 8,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6면 마지막행의 "또한"부터 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일반적으로 방수시공 중 바닥연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스팔트를 끓이는 과정에서는 아스팔트 흄이 발생한다. ○○○○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방수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불검출 내지 0.04391㎎/㎡검출되었고, 아스팔트 흄이 불검출 내지 0.0918㎎/㎡ 검출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 제 269, 36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출기준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TWA 0.05㎎/㎡. 아스팔트 흄의 TWA 0.5㎎/㎡를 각 초과하지 않는다. 망인이 방수시공을 하였을 무렵의 작업환경이 2018년경보다 열악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2018년 측정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방수 시공을 할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아스팔트흄의 발생량이 2018년 측정결과 및 위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망인의 폐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원고는 당심에서, 바닥연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 발암물질인 6가 크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5701 판결의 사례는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던 여성이 10여 년 동안 6가 크롬 화합물이 함유된 특정 경화제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반장 등으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