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6562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499,1심-대법원,2017두66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7행의 ‘비만관리’ 다음에 ‘(원고는 키 164cm, 체중 73kg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 18행의 ‘이상지지혈증관리’를 ‘이상지질혈증관리’로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미달하는바’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2014년 하반기(2014. 11. 17. 측정)에는 0.7551mg/㎥, 2015년 상반기(2015. 1. 19. 측정)에는 0.1901mg/㎥로 분진노출 허용기준 1mg/㎥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제7면 제12행의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34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매일09:00부터 09:30까지(오전 간식), 12:00부터 13:00까지(점심), 15:00부터 15:30까지(오후간식)는 휴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형태, 휴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2행의 ’유해물질‘을 ’유해물질에‘로 고치고, 같은 면 제4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노동의 강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혈압은 2011년에 170/90mmHg였다가, 2012년에 150/90mmHg, 2013년에 150/85mmHg, 2014년에 140/80mmHg, 2015. 8. 10. 110/70mmHg로 점차 개선되어 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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