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7958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1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책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와 제1심법원 에서의 제1차 진료기록감정기관인 ○○대학교 ○○병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의학적 소견들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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