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58475

진폐보상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39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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