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1541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사망 당시망인의 나이, 망인이 분진작업을 중단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망인의 뇌경색과 그 치료 경과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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