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68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4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의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4면 2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진폐 환자는 폐 기능 저하로 신체기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되므로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결과로 전신 면역상태도 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같은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급성 췌장염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며, 감염에 의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즉 패혈증과 임상적 감별이 매우 어렵다. 급성 췌장염이 진행하는 경우 2차 감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항생제 요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임상적 감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 같은 6면 17행에 있는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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