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6357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