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134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3,117,6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는 기능,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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