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625,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양측 폐에 결절성 음영들이 보이기는 하나, 흉부 방사선영상만으로는 진폐결절과 폐결핵으로 인한 육아종성 결절들과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양측 폐의 결절이 진폐결절인지 알 수 없는 이상(위 감정촉탁결과 도착 후 이 법원은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신청이 없었다), 갑 제3,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