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