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38757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작업장과 인접한 강릉시 옥계면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던 ○○○○○ 주식회사(이하 줄여 쓸 때에는 '○○○○○'라고만 한다)의 작업장인 석회석 광산에서 직접 석회석을 채굴, 선광, 가공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등의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작업한 위 ○○○○○의 사업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의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던 소외1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이 ○○○○○의 작업장에 투입되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의 작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실제로 '광업'에 해당하는 ○○○○○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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