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9823

(진폐증)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소부터 2005. 10. 20.까지 주식회사 ○○에서 화차적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 1형(1/0)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0/0의 정상소견으로 생각되며, 진폐결절이 아닌 다른 폐결절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X-ray 필름에서 좌측폐상부와 우측폐하부에 작은 결절이 관찰된다. 우측 폐하부에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 영상기록을 보면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진폐증 1형(1/0)이 진단됨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