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5267

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257,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소외1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대상자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7째 줄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0. 5. 31, 하루 장약공으로 일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6째 줄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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