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352,2심 【주문】1.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12.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9. 7. 20. 부터 1990. 9. 1.까지 합자회사 ○○○○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9. 23. ○○시에 있는 ○○○병원에서 기관지폐렴으로 입원치료를받던 중 2009. 9. 25.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으로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1.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내역 (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밀진단실시기간 진폐증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등급 2003. 6. 16.~2003. 6. 21. 1/1 FO(정상) 비활동성 폐결핵 13급 12호 2008. 1. 14.~2008. 1. 18. 1/1 FI/2(경미장해)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11급 9호 2009. 3. 23=2009. 3. 27. 1/1 FO(정상)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13급 16호 (나) 망인은 2009. 3. 11.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같은 해 4.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같은 해 9. 23.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07. 3. 11.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실 벽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주치의 소견 진폐증은 폐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또한 회복에도 어려움을 주므로 선행사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9. 3. 11.부터 2009. 9. 23.까지 x-ray 사진상 진폐증이 진행된 양상을 보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전체적으로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탈수가 심한 상태였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망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흉부사 진상 양측 전폐야에 소음영이 관찰되므로 진폐병형이 2/1형으로 보이고, 진폐증 합병증으로 폐기종 및 양 폐야 상엽에 비활동성 폐결핵이 관찰된다. 2009. 연경의 x-ray 사진상 양측 폐야에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2009. 3.경의 x-ray 사진과 비교해 보면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2009. 3. 23.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 진단 결과 망인은 폐활량이 30% 이상 제한되고 호흡곤란의 정도가 3등급인 점으로 미루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Fl/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진폐증으로 인해 폐조직의 염증반응과 섬유화, 폐기능 장애, 신체 저항력 이나 면역력 감퇴가 발생하므로 폐렴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진폐증이 기관지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폐렴 발병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수 있다. ④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었고 이전에 폐렴을 악화 또는 호발시킬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폐렴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이었고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3, 갑 8, 10, 11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경 망인에게 진폐증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병하였고 2009. 3.경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2/1형,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Fl/2로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이 2009년경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기관지염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렴의 발병위 험을 높이거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위와 같은 사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발병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