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69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11,1심-대법원,2020두457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폐렴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입원치료 및 의료과오 때문에 발생한 위장관출혈로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장관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없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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