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가.'항 중 '광원으로 근무한 후' 이후의 부분을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11.부터 2006. 11. 18.까지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 병형 1/0, 심폐기능 Fl 또는 Fl/2'으로 장해등급 제7급 또는 제11급의 등급을 받았다."로, 제4쪽 제17행의 '광이증식'을 '과잉증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