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35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2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3쪽 표 중 12일과 13일의 근무시간 '일을 각각 '?', '?'로 고치고, 6쪽 밑에서 10째줄 2011. 1.'은 2011. 살로, 같은 쪽 밑에서 8째줄 '2009. 9. 20.'과 '2009. 9. 26.1은 '2011. 9. 20.'과 2011. 9. 26.'로 수정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뇌동맥류 파열, 뇌 지주막하 파열)은 원고의 불규칙한 출퇴근시간과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9월 한 달 동안 원고의 출근시간은 오전 6시(B/F조), 오전 8:30(A조), 오전 11시(B조) 사이에서 변동되는 것이였고, 원고는 약 18년간 소외 회사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출근시간이 변동되는 메인 주방에서도 2011. 4.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1. 9. 30.까지 상당 기간 근무하여 불규칙한 출퇴근시간에 대해 이미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은 불규칙한 출퇴근시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따라서 원고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학교병원장에 대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9월 한 달 동안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합계 37.5시간(20일과 26일 조기 퇴근한 것을 고려하면 35.5시간)이나, 그 중 26시간은 1일부터 9일까지의 연장근로이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휴무(추석연휴 포함)를 하였고, 이후 16일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30일까지 12일간(휴무일 3일) 근무하면서는 합계 11.5시간(1일 평균 0.96시간)만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 3일 전인 27일에 휴무하였고, 28일에는 1.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29일과 재해 당일인 30일에는 연장근로를 하지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그 외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이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에 겹처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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