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39,1심-대법원,2014두37627,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재해 경위와 내용,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업무 내용, 출퇴근 과정과 이동 경로 및 그에 대한 사업주의 관여 정도,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증인 소외1 증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