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07. 8. 14.부터 2009. 11. 26.까지의 기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