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189,1심-서울고등법원,2007누1882,2심-대법원,2007두1957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2000. 10. 3.부터 2003. 1.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이 환송 후 당심에 계속 중인 2008. 10. 29.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73,298,7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