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71077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8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적응장애'에 해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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