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753,1심-대법원,2016두496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괴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