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업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처분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일자는 2010.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