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4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직장 소장루"를 "직장소장루(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로 고치고, 제8 면 제7행의 "장 쇄"를 "장폐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