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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10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7.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7 내지 9행의 “{= 설치비 204,490,000원(= 시설전환비 147,440,000원 + 교재교구교체비 57,050,000원) + 인건비?운영비 423,572,670원((2015년 12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를 “[= 설치비 204,490,000원(= 시설전환비 147,440,000원 + 교재교구교체비 57,050,000원) + 인건비?운영비 423,572,670원{(2015년 12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로 고친다. ○ 9면 12행의 “각 기재에” 다음에 “이 법원의 증인 ○○○, ○○○의 각 법정증언및 증인 ○○○, ○○○, ○○○의 각 서면증언과”를 추가한다. ○ 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 이 사건 각 조사 진술이 2018. 11. 7.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나 임금 관련 진정 사건에서한 진술 내용과 모순되고, ○○○이 원고 ○○○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사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8. 11. 7.‘원고 ○○○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이가 틀어지면서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허위 제보를 하였다. 원고 센터와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도 모두 단시간이지만 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자료(2020. 5. 31.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2, 3)에 의하면, ○○○이 2018년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뒤 특별사법경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한 2018. 7. 23.과 2018. 8. 13. 각 조사 과정에서 ‘○○ 사업장에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였고, 자신이 그 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작성한 내용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였는데, 그와 같이 작성하거나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과 원고 ○○○의 관계, ○○○이 증언하면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가 어린이집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 이후모니터링 업무가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조사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단지 ○○○이 원고 ○○○와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각 조사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12면 4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 ○○○, ○○○은 이 법원의 서면증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활동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모니터링 업무를 할 때, 원고 ○○○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장에 근무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원고센터에서 받은 돈은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들에 모니터링요원들의 근무 형태나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사건 각 사업장의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활동계약서는 단지 모니터링요원들이 이 사건각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13면 아래에서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⑷ 원고들은, ○○○이 모니터링요원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등 모니터링요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갑 제17, 1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 ○○○의 각 법정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7호증의 사진에나오는 사람들 중 일부만 모니터링요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니터링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일회성에 그친 점, ② 모니터링요원들에 대한 작업지시서나 작업일지도 따로 없는 점, ③ 2015년에 원고 센터에 현장 조사를 나간 ○○○는 모니터링 자료 등의서류만을 보았을 뿐, 실제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모니터링요원들이 이사건 각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3면 아래에서 4행의 문단 부호 “⑷”를 “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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