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 치료비 등의 보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로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박병문 【피고, 항소인】 삼양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원판결 주문 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 부본송달 익일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교통사고보고), 동호증의 2(자동차교통사고확인원), 당심증인 박기형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가료승낙서), 원심증인 오균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동호증의 2(각 진단서), 갑 제3호증(청구서)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언과 원심증인 김동규의 각 증언에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박용옥은 1971.4.4. 15:2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 69번지에 있는 좌석버스 정류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피용인인 운전수의 소외 이은종이 운전하던 동 회사소속 서울영 5-2045 좌석버스가 정차하여 내리려다가 동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 후두부 좌창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후 위 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이은종과 차장인 피고의 피고인인 소외 윤옥희는 위 박영옥을 부축하여 원고 경영의 서울 용산구 남영동 24번지의 6에 있는 박문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등의 수습책임을 지고 그 사무를 아울러 처리하여 오고 있는 소외 박기형이 1971.4.8.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박영옥에 대한 위 상해의 가료를 승낙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위 박영옥은 위 병원에서 1971.4.부터 동년 8.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당초는 8주정도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후 빈혈, 두통, 시력장애등 결과가 좋지않아 치료기간이 연장된 것이다)그 치료비가 금 601,900원이 되었고, 동년 8.7.부터 동년 9.30.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금 55,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와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서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가사 소외 박기형의 치료비등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할 당시에는 운전수인 소외 이은종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인데, 그 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동 이은종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위 보증행위는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취소하는 바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오균택의 증언에 당심증인 박기형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대리인되는 소외 박기형이 원고에게 소외 박영옥을 위하여 치료비 등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자체에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동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위 박용옥의 상해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이은종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데, 착오에 의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의사표시를 함에 이르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위 보증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주 원인이 피고가 예상하였던 치료비 액수보다 과다하다는데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가집행의 선고는동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