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928

업무상배임

대법원 · 1983-12-27 · 형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이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환송받은 항소법원이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상고심법원에 계속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12. 선고 79노5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인데 공소외1학교가 이를 점유하면서 그 학교 부지 및 실습지로 사용하던 중 1955.2.7공소외 2 사단법인이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1964.6.26공소외 2 사단법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도공소외 1 학교는 연고권을 내세워공소외 2 사단법인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므로 1965.3.20 당시 경기도 지사가 중재를 하였지만 수습이 되지 아니 하자공소외 2 사단법인의 일부 회원이 일방적으로 위 토지를공소외 1 학교에 기증한다는 내용의 기증서를공소외 1 학교에 교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1967.3.20 공소외 김봉기는 당시공소외 2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남상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는공소외 2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68.6.24 승소판결을 받고공소외 1 학교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므로 당시공소외 1 학교의 교장인 피고인1도 위 토지는공소외 2 사단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공소외 2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김봉기에 앞서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위 김봉기는 1970.2.경 당시공소외 2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이웅각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1을 상대로 동 피고인이 승소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 및 동인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위 기증서를 놓고 그 법률적 견해가 엇갈려 대법원에서 2회나 파기환송하였고 이 사건을 2번째로 환송받은서울고등법원은 1976.6.30 그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위 구락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규현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 그러나위 구락부는 같은해 12.10 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의 처리문제를 논의한 끝에 위 토지를 피고인이규현이 교장으로 있는위 학교가 그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차라리위 학교에 기증함이위 구락부의 목적사업에도 부합한다는 신념 아래 위 소송을 취하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12.29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위 소송을 당시위 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이성열,동 강태희,동 김근식,동 이종완 명의로 취하하기로 다시 결의한 후피고인1로부터는 위 토지는 동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공소외 1 학교에 기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같은해 12.31 위 피고인들이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등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위 구락부의 이사들인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은위 구락부의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이를 집행한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위 구락부의 이사들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아래 행하여졌다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니(피고인1은공소외 2 사단법인의 이사가 아닌 비신분자이므로 신분자인 위 4명의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만 그 공범으로 처단 될 수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송취하행위를 위 김봉기에 대한 관계에 있어 배임행위라는데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취하행위를공소외 2 사단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행위라고 기소하였음이 그 공소장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논지는 그 당부를 따질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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