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업면허 실효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6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면허가 갱신되지 아니하고 3년의 유효기간을 지날 때에는 그 면허는 별도의 통보없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되고, 행정청의 면허가 실효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그 통보에 의하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면허미갱신의 법률효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실효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건설업면허의 실효 등으로 도급인이 불의의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공사 완공시까지 수급인 등을 건설업자로 보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실효통보를 행정처분 등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유
【원 고】 유한회사 영일지질 【피 고】 전라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6.24.자 전문건설업면허실효(통보)처분과 같은 해 6.21.자 건설업면허 갱신신청 접수거절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건설업면허 갱신신청 접수거절처분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6.21. 피고에게 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 접수를 거절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건설업면허 갱신신청 접수거절처분을 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증인 구자황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박희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영선이 1989.6.21.경 전라북도청 건설국 도시과 도시개발계직원이던 소외 박희춘을 찾아가 건설업법시행령 소정의 면허갱신신청서 등 면허갱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에게 원고 회사의 건설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만 문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만, 이로써는 적법한 건설업면허 갱신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건설업면허 갱신신청의 접수를 거절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전문건설업면허 실효(통보)처분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회사인데 그 면허 유효기간인 1989.6.11.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건설업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면허가 실효되었다는 것을 통보하고 아울러 건설업허가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같은 해 6.30.까지 전라북도청 도시과에 반납하여 줄것을 통보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설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만으로는 면허가 잠정적으로 실효될 뿐이고 실효통보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실효되는 것이므로 위 실효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러나,건설업법 제6조 제4항에는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건설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면허가 갱신되지 아니하고 3년의 유효기간을 지날 때에는 그 면허는 별도의 통보 없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면허가 실효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그 통보에 의하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면허 미갱신의 법률효과를 알려 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건설업법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위 통보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문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것은 건설업면허의 실효 등으로 도급인이 불의의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공사 완공시까지 수습인 등을 건설업자로 보아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법문을 들어 위 실효통보를 행정처분 등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실효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