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스29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1982-10-29 · 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가. 공시 송달 명령신청에 대한 허가재판이 부존재한다고 본 사례 나.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상대방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적부

판결요지

가. 제1심 심판장이 1982.7.7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한편 재항고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그 불허명령의 날자의 기재나 그 불허명령이 심리기일에서나 그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한바, 위에 본 조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신청을 불허하는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니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사건 공시송달신청 불허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이유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2.8.16자, 82브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서울가정법원 81드6187 사건) 이혼심판청구서 부본과 심리기일 소환장이 번지내 수취인 불명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불능이 되자(제1심 심판장은 1차 심리기일인 1982.3.10.10:00 법정에서 출석한 청구인(재항고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대리인에게 7일이내에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서류의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같은 날 13:00경 피청구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친가인 구 본적지 관할 구청장 명의의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회신과 청구인과 혼인하여 전적한 본적지 관할 읍장 명의의 주거표상의 주소(이혼심판청구서 기재 주소와 같다)가 적힌 회신을 각 첨부하여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1982.3.31.10:00의 2차 심리기일에서 심판장은 출석한 청구인 대리인에게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후1982.4.21.10:00의 3차 심리기일에서 출석한 청구인 대리인에게 다시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충 및 청구인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가출(심판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77.4. 하순경에 집을 떠난후 돌아오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한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같은 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명의의 1979.9.20자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후 1980.4.21 재등록한 바 있으며 그후 1980.7.14 무단퇴거로 직권말소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다시 추가로 제출하였고, 다시 지정된 1982.5.19.10:00의 4차 심리기일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은 연기되고, 같은 날 심판장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충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그 명령정본이 같은 해 6.2 청구인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후 1982.6.9 5차 심리기일에서도 청구인 및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은 연기되고 그후 1982.6.14 심판장이 다시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충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그 명령정본이 같은해 6.18 청구인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후 심판장은 피청구인 의 주소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2.7.7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심판장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불허명령의 날자의 기재나 그 불허명령이 심리기일에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민사소송법 제207조는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10조는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는바, 위 각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위 심판장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처만으로는 그 신청을 불허하는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청구인 제출의 앞서 본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기재의 주소인 부산직할시 부산 진구 범전동 307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으로,민사소송법 제179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단 소명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제1심심판장으로부터 적식의 불허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위 공시송달신청 불허 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