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24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0.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실란트(창틀 등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액상 고무 물질)의 생산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 단위로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의 주간근무 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며, 주간 및 야간근무의 대략적인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주간근무시간표] 시간내용소요시간 08:00~10:00작업2시간 10:00~10:15휴게15분 10:15~12:00작업1시간 45분 12:00~13:00중식1시간 13:00~15:00작업2시간 15:00~15:15휴게15분 15:15~17:30작업2시간 15분 17:30~18:00석식30분 18:00~20:00작업2시간 [야간근무시간표] 시간내용소요시간 20:00~22:00작업2시간 22:00~22:15휴게15분 22:15~23:30작업1시간 15분 23:30~00:00야식30분 00:00~02:00작업2시간 02:00~02:15휴게15분 02:15~04:00작업1시간 45분 04:00~04:15휴게15분 04:15~06:00작업1시간 45분 06:00~06:15휴게15분 06:15~08:00작업1시간 45분 ○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간주간업무(시간)연장업무(시간)야간업무(시간)총업무(시간)근무 구분 12주 전(11.12.17~11.12.23)4014862주·야간 11주 전(11.12.24~11.12.30)8204068주·야간 10주 전(11.12.31~12.1.6) 17.54057.5야간 9주 전(12.1.7~12.1.13)4015.5 55.5주간 8주 전(12.1.14~12.1.20.) 17.54057.5야간 7주 전(12.1.21~12.1.27)8 8주간, 설연휴 6주 전(12.1.28~12.2.3.) 17.54057.5야간 5주 전(12.2.4.~12.2.10.)329 41주간 4주 전(12.2.11.~12.2.17) 143246야간 3주 전(12.2.18~12.2.24.)4013 53주간 2주 전(12.2.25~12.3.2.)8204068주·야간 1주 전(12.3.3.~12.3.9.)4013 53주간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9행의 "12시간 30분"을 "12시간"으로, 제10행의 "10시간 30분"을 "10시간 내지 10시간 30분"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아래에서 제6행의 "④ 망인은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증가하여 왔던 참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망인은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88시간, 연장업무 60시간. 야간업무 72시 간, 종 220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사망하기 3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88시간, 연장업무 46시간, 야간업무 40시간, 총 174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48시간, 연장업무 33시간, 야간업무 40시간, 종 121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60.5시간), 사망한 주에는 주간업무 40시간, 연장업무 13시간, 총 53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망하기 전 주까지 점차적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주 단위로 주야간이 바뀐 형태로 1년 9개월 가량을 근무하여 오면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