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9330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30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6면 5행의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지”를 “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6)”을 “7)”로 고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22. 6. 24. 촬영된 MRI 결과, 2015. 12. 22. 촬영된 MRI에 비해 제1-2 요추간 협착증이 심해진 소견이고, 이에 의한 요추 마미 신경총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관찰됨. ○ 양 하지 부분 마비, 감각 저하로 보장구 없이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자력으로 매우 힘들게 설 수 있으나, 보행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해결 불가하다고 판단됨. 양측 하지 근육의 중등도의 근위축이 관찰되고, 배변?배뇨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 ○ 2020. 6. 17. 근전도 검사 결과 마미신경총 손상 소견이 관찰됨. 2022. 9. 7.근전도 검사 결과 양하지 근위축이 관찰되나 2020. 6. 17. 근전도 검사결과에 비해 호전된 상태임. ○ 제3요추 골절에 따른 유합 수술 후 상태, 제1-2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합 인접 관절 증후군에 의한 마미총 증후군으로 진단됨.』 ▣ 제1심 판결문 9면 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인정 근거]’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면의 “라)”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 근거로 ’원고가 도수 근력 평가 상에서 실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근력에 비하여 검사 시 충분히 근력을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도 실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근육의 수축력에 비해 충분히 수축을 하지 않는 등 협조 안 되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인 신경계통 기능에 장해등급 2급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원고가 수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6행의 “감정인”을 “간병인”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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