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208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판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13.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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