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100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156,1심-대법원,2021두481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각하결정일)" 다음에 "또는 2020. 10. 13.(유족급여지급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일)"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이전에" 다음에 "2008. 4. 1.부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 8행 "는 신청인이 확인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을 "를원고가 알게 된 때 비로소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진폐장해등급처분 당시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 7면의 "③", "④", "⑤", "⑥", "⑦", "⑧"을 차례로 "①", "②","③", "④", "⑤", "⑥"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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