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57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법원 2017구단795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0. 25. 자 이 사건 처분 이후인 그 처분에 기한 보험급여를 2017. 11. 3.경 수령한 다음, 2017. 11. 23.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2018. 4. 21. 소취하 간주로 그 소송이 종결된 사실, ③ 원고는 2018. 6. 7. 다시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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