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395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5,1심-대법원,2015두16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 29.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 및 2012. 11. 30.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2, 13행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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