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5642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뢰한 산재 특진의(○○대학교 ○○○○ ○○병원)의 검사기록 및 소견서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 및 특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경우 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의뢰한 특진의가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많고, 4,000Hz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손실과 소음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의뢰한 산재 특진의(○○대학교 ○○○○ ○○병원)의 검사기록 및 소견서'는 특진소견서(을 제4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은 흐릿하게 복사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나, 을 제4호증은 선명하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특진소견서는 ○○대학교 ○○○○○○ ○○병원장이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것으로 상병의 부위를 '양측 귀', 상병명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기재한 다음 '담당 및 소견'란에 '본 71세 남환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53.3dB, 좌측 120dB 나왔고 청성뇌간반응 유발검사 상 우측 60dB, 좌측 농 나온 분으로 우측 귀의 이명도 호소하는 분입니다'라는 기재만 있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 및 특징이라고 진단'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하여 '① 대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고, ② 과거력상 만성화농성중이염의 경력이 확인되며, ③ 한쪽 귀가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렀고, ④ 좀 나은 청력을 가진 귀에서도 8kHz에서 회복되지 않은 소견이 확인되며, ⑤ 환자의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노인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 밖에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손실과 소음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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