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5138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보통"을 "모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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