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9942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2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소견서"를 "진단서"로, 같은 4면 1행의 "라"를 "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4면 11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위에서 본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약 20분 가량의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내용(기록 24면)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어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소외1과 소외2의 각 진술내용(기록 25, 28, 29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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