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4667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1호증부터 을 제19호증의 12까지)을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 '위 두'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감정의 소외1의 감정결과는 피고 소속 통합심사회의의 소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일부 검사소견에는 동의하나(2018. 1. 30.자 보완감정서 4항 답변 부분 참조),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해서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보완감정서 10항 답변 부분 참조),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두 전문의의 진단 내지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