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8575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장해급여 및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장해급여 청구일자' '재해자 망 소외2' 해당 란의 116. 3. 7.'0 16. 3. 9.' 로, 제4면 제11행의 '장해급여야'를 '장해급여가'로, 같은 면 제16행의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제5면 제2행의 '원고들 및 망인들'을 '원고들 및 망인들이'로, 제6면 제1행의 '장해급여이'를 '장해급여의'로, 제8면 제16행의 '1995. 5. 10.을 1995. 5. 1.'로, 제12면 제8행의 '소멸시효로'를 '소멸시효 완성으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소외2, 소외3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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