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4326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32,1심-대법원,2023두384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심부뇌내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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